원고의 父가 운영하는 영업부서를 원고들의 회사에 무상으로 이전하여 원고들의 회사에 유리한 거래를 한 것은 증여임
원고의 父가 운영하는 영업부서를 원고들의 회사에 무상으로 이전하여 원고들의 회사에 유리한 거래를 한 것은 증여임
사 건 2013누5038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 외 1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955 변 론 종 결
2014. 7. 1. 판 결 선 고
2014. 8. 19.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1. . . 원고 조@@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1. . . 원고 @우@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거래는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간접적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상의 부의 무상이전으로서 포괄적 증여에 해당하고, 설령 이 사건 거래 전체를 포괄적 증여로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 중 비@@피테크의 설립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비@@피의 영업부서 등을 비@@피테크에 양도하였다가 이 사건 합병을 한 행위)는 포괄적 증여로 볼 수 있으며(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러한 내용의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해 부의 무상이전이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1. 비@@피테크의 설립과 영업활동 비@@피테크는 200. . . 설립되어 200. . . 건설업 등록을 마쳤고, 200. . . 해외 건설업 신고를 마친 후 200. .경 페루에서 총 사업규모 ○○○만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의 수주를 검토하였으나, 함께 사업하기로 한 페루 현지 업체의 사정으로 추가적인 사업 진행을 중단하였다. 이와 같은 영업활동의 결과, 비@@피테크의 200년 말 당기순손실은 *억여 원이고, 부채는 총 ○○○원이었다.
2. 피**피의 경영상황 변화와 경영실적
3. 비@@피의 일부 영업의 양도 및 공급계약 체결 비@@피는 200. . . 자신의 영업부서와 설계부서를 비@@피테크에 무상으로 이전하였고(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라고 한다), 이에 따라 비@@피의 영업부서와 설계부서 소속 직원들이 비@@피테크로 이직하였으며, 비@@피테크는 기존 비@@피의 영업부서와 설계부서가 사용하던 공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비@@피와 비@@피테크 사이에 200. 1. 1. 작성된 거래약정서에는 비@@피테크는 비@@피의 영업 및 설계를 대행하고, 비@@피는 비@@피테크가 매출처에 납품하는 가격의 %의 가격으로 비@@피테크에게 물품을 공급하며, 물품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비@@피가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성@는 200. . . 비@@피테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비@@피테크는 200. 1. 1. 비@@피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와 사이에 해외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된 내용은 비@@피테크가 수출승인, 수출통관 및 선적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출절차 및 해외영업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대행하고 해외영업대행수수료로서 수출신고필증상의 거래금액(F.O.B. 가격)의 *%를 지급받는 것이었다.
4. 비@@피테크의 경영실적 변화 및 주주 변동
1.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제4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에는 증여의 개념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었고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였는데, 이러한 증여의 차용 개념만으로는 민법상 증여의 형식에 의하지 않은 부의 무상이전, 즉 변칙적인 증여를 통한 증여세 회피를 막을 방법이 없으므로, 과세당국은 여러 증여의제규정(구 상증세법 제32조 내지 제42조)을 두어 이에 대처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증여의제규정만으로는 신종 파생금융상품이나 금융기법, 다양한 자본거래 등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변칙 증여에 미리 대처할 수 없는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에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상증세법을 개정하여 종전의 민법에서 차용하여 오던 증여개념을 탈피하여 민법상 증여와는 다른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개념(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을 입법함과 동시에 종전의 열거방식의 개별 증여의제 규정(구 상증세법 제32조 내지 제42조)을 예시규정(상증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으로 바꾸는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다.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증세법은 제2조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제2조 제3항에서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민법상 증여와는 구별되는 증여의 개념을 별도로 마련하였고, 제33조 내지 제42조에서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였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미처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증여세의 과세범위를 확대한 점, 기존의 증여의제규정이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규정으로 바뀌는 등 다른 조문과의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을 단순히 확인적․선언적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을 단순히 확인적․선언적 규정으로 볼 경우 기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과세 근거가 사라지는 문제가 있다) 등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도입 배경, 입법 취지, 각 규정의 내용, 다른 조문과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한 증여세의 과세는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두17882 판결의 취지 참조).
2.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의 존재 여부
3. 증여가액 산정의 위법 여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포괄적 증여개념에 해당하는 거래에 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증여를 통하여 얻은 증여재산의 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민법상 증여의 형식에 의하지 않은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변칙증여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직접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라는 입법 형식상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상증세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여 증여세의 과세범위를 확대시키는 한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상증세법 제3장 제2절의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이라는 제목 아래에 기존의 개별 증여의제 규정(구법 제32조 내지 제42조)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여 제33조 내지 제42조 규정을 두었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증여세 과세의 경우,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관련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의 측면을 고려할 때,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면서 상증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예시규정 중 그 과세요건이나 거래유형, 경제적 실질 등이 같거나 유사한 것을 준용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자본이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자본자산의 처분가치 또는 시가와 그 자산의 취득원가와의 차액, 즉 가치상승에 따른 이득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인 소득이 아닌 시간의 경과, 시장사정의 변화 등 외적 요인에 의하여 자본적 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으로써 생성된 소득이 바로 자본이득이며 자본이득과 손실은 자본적 자산의 시장가치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결과 나타나는 이득과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6헌바18, 54 결정 참조). 그런데 이득이 실현되었건 실현되지 않았건 납세자에게 소득의 증대에 따른 담세력의 증대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실현이득이나 미실현이득 양자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증대된 소득을 원본과 분리하여 현금화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납세자가 전체 자산구성을 어떻게 하여 둘 것인가를 선택하는 자산보유형태의 문제일 뿐 소득창출의 문제는 아니며,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역시 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와 마찬가지로 원본과는 구별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지나지 않는다.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영업양도와 공급계약, 합병행위 등에는 비@@피와 비@@피테크 등의 제3자와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개입되어 있으나 그 경제적 실질은 @성@가 연속된 행위 또는 거래를 통해 원고들에게 무상으로 비@@피의 신주를 교부한 것과 동일하므로, 이러한 증여이익의 계산에 있어 합병 후 비@@피의 주식평가액에 합병 후 증가한 원고들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여이익 산정방법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피고들의 증여이익 산정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이 사건 합병 당시 비@@피테크의 기업가치가 종전보다 증가하게 된 것은 @성@ 등의 기여 외에도 당시 조선 업종의 경기 호황이나 비@@피테크의 독자적인 노력이 수반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의 고려 없이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핀 것처럼 이 사건 영업양도 이후 합병시까지의 행위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성@가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하여 비@@피를 운영한 것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조선 업종의 경기호황을 증여가액의 산정에 반영할 것은 아니고 비@@피테크의 독자적인 노력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존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증여로 볼 수 있는 일련의 행위의 과정에 비@@피테크 주식의 양수행위, 합병주식 인수행위 등 원고들의 행위가 관여되어 있는 점, @성@와 원고들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 각 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성@와 원고들이 부자지간이라는 점, 2003. 12. 30.자로 상증세법이 개정으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면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는바 법률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등에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