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직권취소로 각하
행정처분 직권취소로 각하
사 건 2013누4991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북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구합123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0. 08. 판 결 선 고
2014. 10. 22.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1. 7. 1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다만, 소송총비용의 부담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의 취지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