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49465 선고일 2014.07.09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며,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된 무렵부터 원고는 계속하여 서울에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거나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 건 2013누494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윤OO 피고, 피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4. 선고 2013구단7257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11. 판 결 선 고

2014. 7.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65. 6. 30.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경기도 OO군 OO읍 OO리 00 답000㎡)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그 등기원인은 1954. 2. 8.자 매매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의 추정력과 의사주의를 따르던 구민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대로 1954. 2. 8.이라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의 취득시기 의제조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54. 2. 8.부터 1968. 10.경까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이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경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8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려는 취지에서 원칙적으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정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여 이와 같은 규정의 예외가 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 부에는 등기원인이 1954. 2. 8.자 매매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날짜에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금을 지급하여 청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특별히 없는 점, ② 나아가 원고는 1954. 2. 8. 만 14세의 미성년자에 불과하였고, 원고의 아버지인 윤OO이 만 48세 (1906년생)로서 엄연히 생존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던 점, ③ 특별조치법은 등기부상 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인이나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 등에도 공부상 명의인에게서 사실상의 최종 양수인에게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것을 허용하는바, 당시 원고의 아버지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뒤 1965년경 군대를 제대하고 25세에 이르게 된 원고에게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바 로 소유권을 넘겨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원고가 1954. 2. 8.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을 청산하고 취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하고, 원고가 1968. 10. 20. 이후 서울 OOO구 OOO동 00에 거주하며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볼 때 명백하므로, 결국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다른 취지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