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고가주택 판정시 지분의 경우에는 전체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49342 선고일 2014.04.30

(1심 판결과 같음)1세대 1주택 및 고가주택 해당여부를 전체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한 후에는 각자 지분에 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만큼, 응능부담 원칙이나 헌법상 재산권 보장 및 평등권,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3누493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11. 선고 2013구단877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23. 판 결 선 고

2014. 4. 30.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