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원고가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49113 선고일 2014.07.22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10대에 불과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주장하는 취득일부터 10년이 지난 후 마쳤던 점 등이 비추어 주장하는 취득일에 토지를 취득하여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3누491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7578 변 론 종 결

2014. 7. 1. 판 결 선 고

2014. 7.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부분인 제2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 다.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토지 매도증서), 갑 제2호증(영수증)의 각 기재는 아래 (2)항의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9, 11, 14,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오히려, 갑 제3, 4, 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1946. *. **.생으로 1961년경에는 15세에 불과하였던 점, ② 원고는 1972. 6.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2. 6. 15.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의 존재 및 유효성에 대하여도 추정력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원인이 되는 매매는 일단 1972. 6. 15.에 체결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③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탁@@도 1961. 7. 11. 비로소 위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④ 원고는 1974. 2. 18.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으로 전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1961. 5.경부터 1974. 2.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