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10대에 불과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주장하는 취득일부터 10년이 지난 후 마쳤던 점 등이 비추어 주장하는 취득일에 토지를 취득하여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10대에 불과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주장하는 취득일부터 10년이 지난 후 마쳤던 점 등이 비추어 주장하는 취득일에 토지를 취득하여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3누491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7578 변 론 종 결
2014. 7. 1. 판 결 선 고
2014. 7.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부분인 제2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토지 매도증서), 갑 제2호증(영수증)의 각 기재는 아래 (2)항의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9, 11, 14,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오히려, 갑 제3, 4, 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1946. *. **.생으로 1961년경에는 15세에 불과하였던 점, ② 원고는 1972. 6.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2. 6. 15.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의 존재 및 유효성에 대하여도 추정력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원인이 되는 매매는 일단 1972. 6. 15.에 체결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③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탁@@도 1961. 7. 11. 비로소 위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④ 원고는 1974. 2. 18.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으로 전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1961. 5.경부터 1974. 2.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