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근무이력, 쟁점농지 영농손실보상금 수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49106 선고일 2014.05.16

(1심 판결과 같음)원고의 근무이력, 쟁점농지 영농손실보상금 수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13누491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방AA 피고, 피항소인 동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3구단254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3. 28. 판 결 선 고

2014. 5.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7행 밑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3) 징수유예기간 중에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징수유예기간 중에 부과한 가산금은 위법하다.

② 제6면 제1행 앞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3)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가산금 취소를 구하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설령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고 보더라도, 국세징수법 제21조 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가산금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소는 각하될 뿐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