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특수관계법인에 OEM으로 공급하면서 견본품을 제공한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4905 선고일 2013.08.16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OEM으로 건강보조식품을 공급하면서 견본품을 무상 제공한 행위를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3누490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AAA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B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피고, 항소인 청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l3. 1. 4. 선고 2012구합585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21. 판 결 선 고 20l3. 8. 16.

주 문

원고 주식회사 AAA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AA와 피고 성동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BB과 피고 청주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청주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2010. 5. 3. 원고 주식회사 AAA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내역표(1) 부과금액란 기재 각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주장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청주세무서장이 2011. 1. 3. 및 2011. 1. 11. 원고 주식회사 BB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내역표(2) 부과금액란 기재 각 법인 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원고 주식회사 AAA〉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성동세무서장〉 제1심판결 중 위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 주식회사 AAA 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청주세무서장〉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주식회사 BB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주식회사 AAA와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