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OEM으로 건강보조식품을 공급하면서 견본품을 무상 제공한 행위를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위법함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OEM으로 건강보조식품을 공급하면서 견본품을 무상 제공한 행위를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3누490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AAA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B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피고, 항소인 청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l3. 1. 4. 선고 2012구합585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21. 판 결 선 고 20l3. 8. 16.
원고 주식회사 AAA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AA와 피고 성동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BB과 피고 청주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청주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2010. 5. 3. 원고 주식회사 AAA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내역표(1) 부과금액란 기재 각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주장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청주세무서장이 2011. 1. 3. 및 2011. 1. 11. 원고 주식회사 BB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내역표(2) 부과금액란 기재 각 법인 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원고 주식회사 AAA〉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성동세무서장〉 제1심판결 중 위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 주식회사 AAA 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청주세무서장〉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주식회사 BB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주식회사 AAA와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