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은수저 등을 매입하며 무자료로 매입함과 동시에 거래와 관계없는 이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매입세급계산서를 발급받았음
원고는 은수저 등을 매입하며 무자료로 매입함과 동시에 거래와 관계없는 이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매입세급계산서를 발급받았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3누49045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999 변 론 종 결
2014. 4. 16 판 결 선 고
2014. 5.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12.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 분 부가가치세 122,618,44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38,877,74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448,160,770원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2012.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738,3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516,477,6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AA 판사 정BB 판사 이CC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