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매출누락과 관련된 대금을 장부에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에 해당함
법인이 매출누락과 관련된 대금을 장부에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에 해당함
사 건 2013누48943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인베스트먼즈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0500 변 론 종 결
2014. 5. 14. 판 결 선 고
2014. 6. 11.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원(산출세액 @@@원, 가산세 @@@원, 차감 공제세액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8째 줄 “2012. 2. 17.”을 “2012. 2. 1.”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