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심판청구가 제기됨으로써 부적법하여 더 이상 취소를 구할 수 없는 처분에 대하여 달리 적법한 전심절차 경유 없이 그 취소를 구하는 소 또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함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심판청구가 제기됨으로써 부적법하여 더 이상 취소를 구할 수 없는 처분에 대하여 달리 적법한 전심절차 경유 없이 그 취소를 구하는 소 또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함
사 건 2013누489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노AA 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9. 11. 선고 2013구단11171 판결 변 론 종 결
2014. 3. 27. 판 결 선 고
2014. 4. 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7.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