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팀의 소속 선수로서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48158 선고일 2014.04.16

(1심 판결과 같음)쟁점금액은 본질적으로 계약기간 동안 소속 선수로서 경기 및 훈련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계약에 기초한 것인 점,계약서에도 쟁점금액이 월 보수 및 보수 지급 방법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이 라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3누481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9. 3. 선고 2013구합45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3. 26. 판 결 선 고

2014. 4.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AA시는 AA군에 소속되었던 원고를 데려오기 위한 영입비로서 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을 뿐이기 때문에 위 금원은 원고의 근로소득이 아니고, 원고는 AA시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000원 중 000원을 해남군에 대한 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도 아니다.
  •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A시와 원고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은 본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의 일종으로서 고양시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쟁점 금원은 원고가 계약기간 동안 AA시 소속 마라톤 선수로서 경기 및 훈련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이는 점, 원고와 AA시와의 계약서에도 이 사건 쟁점금원이 연봉, 성적인센티브, 월 훈련비, 기타 수당과 함께 ‘월 보수 및 보수지급 방법’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점, AA시가 원고의 AA군에 대한 위약금지급의무를 고려하여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일 뿐으로서, AA시가 AA군에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금원 중 일부를 AA군에 지급하였던 것은 AA시로부터 지급받아 원고에게 귀속된 위 금원을 소비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쟁점 금원은 원고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