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47896 선고일 2014.05.23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이후 구체적인 조세회피 결과가 없었다고 하더라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사 건 2013누478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최AA 2.이BB 3.장CC 피고, 피항소인 1.DD세무서장 2.EE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8. 23. 선고 2013구합6541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25. 판 결 선 고

2014. 5. 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12. 5. 1. 원고 최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2012. 5. 2.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 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2. 5. 17. 원고 장CC에 대 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3면 제13행 첫머리에 “(1)”을 추가한다.

② 제3면 제16행 다음에 아래부분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각 주식은 원고들이 1992. 10. 16. 명의신탁받은 주식에서 파생된 이익에 불과함에도, 원고들이 이를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의제된 증여를 본래의 증여보다 더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조항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본질에 반한다.”

③ 제3면 제19행 다음에 “(1) 원고의 위 가. (1)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④ 제5면 제3행 “있었던 점” 다음에 “[원고들은 황FF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소정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 황FF은 이 사건 명의신탁과 관계없이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황FF은

1992. 11. 2.경부터 2009. 12. 30.경까지 원고들과의 관계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기타’의 관계로 세무관서에 신고하 였을 뿐만 아니라 황FF과 원고들이 위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도 않다]”를 추가한다.

⑤ 제5면 제6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2) 원고들의 위 가. (2)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주식은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발행된 것이어서 1992. 10. 16. 명의 신탁받은 주식과는 별개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주 식을 단순히 이전에 명의신탁 받은 주식으로부터 파생된 이익에 불과하다는 전 제에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