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 거래는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규정 적용시 시가산정방법은 법인세법을 준용하여야 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47889 선고일 2014.04.23

당초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당시부터 매수자가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 거래한 가액을 당초 특수관계자간 거래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사 건 2013누478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6964 변 론 종 결

2014. 4. 2. 판 결 선 고

2014. 4.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