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업양도로 보아 거래사실 확인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47728 선고일 2014.06.13

양자간의 이해관계 충돌에 비추어 일방의 주장이나 신고서만으로 사업양도를 인정할 수 없는 점,사업양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하는데,피고는 폐업신고서 이외에 달리 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원고에게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오히려 건물만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거래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함

사 건 2013누47728 거래사실확인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8. 23. 선고 2013구합5092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16. 판 결 선 고

2014. 6.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3. 원고에게 한 거래사실확인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

  • 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