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비교대상ⓛ, ②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면적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나 비교대상ⓛ의 매매가액은 면적ㆍ위치 등과 함께 기준시가를 판단기준으로 볼 때 당시의 시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비교대상②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
(1심 판결과 같음) 비교대상ⓛ, ②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면적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나 비교대상ⓛ의 매매가액은 면적ㆍ위치 등과 함께 기준시가를 판단기준으로 볼 때 당시의 시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비교대상②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3누4769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8. 13. 선고 2013구합4934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2. 5. 판 결 선 고
2014. 12.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가산세 8,923,255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