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토지가 금양임야 또는 묘토로서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금양임야 또는 묘토로 이용되는 사실 및 그 토지가 제사의 주재자인 상속인의 소유로 된 사실을 모두 증명해야 함
어떤 토지가 금양임야 또는 묘토로서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금양임야 또는 묘토로 이용되는 사실 및 그 토지가 제사의 주재자인 상속인의 소유로 된 사실을 모두 증명해야 함
사 건 2013누4758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KK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9. 6. 선고 2013구합8974 변 론 종 결
2014. 5. 20. 판 결 선 고
2014. 6. 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12. 1.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원과 상속세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5. 선고 99두101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① 이 사건 임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면적이 1정보(9,900㎡)를 초과하고 이 사건 전답 역시 그 면적이 600평(1,980㎡)을 초과하는 점, ② 선정자 이II은 망인의 상속인은 아닐 뿐만 아니라 망인을 제사주재자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망 이BB의 묘가 설치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금양임야 및 묘토가 되었고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선정자 이II에게 유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당해 임야에 그 선대의 분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임야 또는 전답을 금양임야 또는 묘토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망 이BB의 사망 전에 이 사건 임야에 선대의 분묘가 없었던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금양임야 또는 묘토로 볼 수 없는 점, ④ 민법 제1008조의3에 정한‘묘토인 농지’는 그 수익으로서 분묘관리와 제사의 비용에 충당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승계인의 사망 이전부터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 거기에서 경작한 결과 얻은 수익으로 인접한 조상의 분묘의 수호 및 관리와 제사의 비용을 충당하여 왔음을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 참조), 이 사건 전답에서 경작한 수익으로 분묘의 수호 및 관리와 제사의 비용을 충당하여 왔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비과세대상인 금양임야 및 묘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갑 제9호증(법 제12조 비과세재산조사서)은 착오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인정사실
2004. 2. 27. 0000원 국세환급금
2004. 3. 9. 0000원 선정자 HHH
2007. 12. 20. 0000원
2007. 12. 21. 0000원 선정자 FFF
2007. 12. 21. 0000원 원고의 딸 JJJ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인출금은 선행 상속세 처분에 관한 국세환급금 또는 손해배상금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원고와 상속인들은 각자의 지분에 따라 이를 지급받을 권한이 있으므로 망인의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망인이 증여한 재산이 아니라고 할 것이나, 갑 제2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인출금 0000만 원 중 망인의 상속지분 15분의 3에 해당하는 0000만 원만 사전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나머지 0000만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한 사실(2013. 1. 7.자 감액경정결정, 이는 이 사건 처분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인출금은 상속인들 사이의 지분에 따른 분배에 불과하여 인출금 전액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국세환급금 등의 액수와 개별 인출금의 액수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상속지분과도 맞지 않는 상황에서 망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증여재산을 산정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망인의 지분을 초과하는 인출금은 망인이 상속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으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채무이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망인이 인출금 전부를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앞서 인출금중 망인의 지분만 증여가 된다는 주장과 모순되는 점(원고의 주장에 따라 피고가 망인의 지분만 증여된 것으로 보고 경정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다시 원고가 전액이 증여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셈이어서 신의칙에 반한다), 망인이 선행상속세 처분 관련 소송 후 대한민국으로부터 입금받은 전액을 처분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지분을 초과하는 인출금을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