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3-누-464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07.24. 선고 2013구단358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2. 판 결 선 고
2014. 4. 23.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5.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4,161,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의 뜻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구 주택법(2007. 4. 20. 법률 제8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5호 다목 및제9조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말하는 주택건설사업자도 이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구 주택법에서 정한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에 의한 조세특례의 적용제외대상인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아니한다.
2. 쟁점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정한 신축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쟁점주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에서 정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소유주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양도소득세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주택 1주택을 보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 원고를 비롯한 구 소유자들이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를 건축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재건축사업과 동일한 것인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 에서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호 또는2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주택조합 등을 구성하지 않은 채 재건축사업을 하는 때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소규모 주택건설사업을 용이하게 하고자 한 구 주택법(2007. 7. 30. 법률 제8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9조, 구 주택법 시행령(2007. 7. 30. 대통령령 제20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의 입법취지를 몰각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1. 원고는 1989. 11. 9.경 서울 ○○구 ○○동 257-4 ○○빌라 A동 303호를 취득하였다.
2. 위 ○○빌라 A동은 모두 12세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원고를 비롯한 위 12세대빌라의 각 소유자들(이하 ‘구 소유자들’이라 한다)은 자신이 소유한 빌라를 현물출자하여 이를 멸실한 후, 그곳에 ○○○○○ 제4동 아파트 19채를 건축하여 2001. 11. 13.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중 12채에 관하여는 구 소유자들 각자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3. 구 소유자들은 나머지 ○○○○○ 제4동 아파트 7채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를 판매하였는데, 2000. 11. 16. “○○빌라A동”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신축판매업 등록(개업일 2000. 1. 1. 폐업일 2002. 1. 31.)을 하였고, 위 아파트 7채의 판매에 따른 수입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였다.
4. 원고는 1998. 11. 20.부터 2001. 12. 11.까지 및 2006. 3. 7.부터 2006. 12. 18까지는 이 사건 주택에, 2001. 12. 12.부터 2006. 3. 6.까지 및 2006. 12. 19.부터는 쟁점주택에 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었다. [인정 근거] 갑 제2, 3, 5, 8,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2. 쟁점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정한 신축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 목적 또는 판매 목적이라는 주관적 사정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달리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이고,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주 목적이든 판매목적이든 그 목적에 관계 없이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만 하는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이 주택건설사업자를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이 그 문언상 명백한 점, ②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자이기 때문에 위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일 뿐, 원고가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서제외되는 것은 아닌 점, ③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원고가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에 해당하였다면 원고 등 구 소유자들이 20호 또는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건설사업을 통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던 경우라 하더라도 위 과세특례가 당연히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적용에 있어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 하여 구 주택법 제9조, 구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의 입법취지를 몰각하여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