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유가증권 등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물납 불허처분의 적법성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46305 선고일 2014.01.17

(1심 판결과 같음) 물납의 허용범위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에 부과된 상속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자산 환가의 어려움 등 사정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누46305 물납불허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양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16. 선고 2013구합285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13. 판 결 선 고

2014. 1. 17.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 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2012. 4. 23.자 물납불허가처분, 2012. 7. 10.자 물납불허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12행의 “○○○원”을 “△△△원”으로 고치고, 같은 면 18행의 “갑 2호증” 다음에 “을 1 내지 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