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물납의 허용범위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에 부과된 상속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자산 환가의 어려움 등 사정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물납의 허용범위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에 부과된 상속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자산 환가의 어려움 등 사정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누46305 물납불허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양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16. 선고 2013구합285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13. 판 결 선 고
2014. 1. 17.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 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2012. 4. 23.자 물납불허가처분, 2012. 7. 10.자 물납불허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12행의 “○○○원”을 “△△△원”으로 고치고, 같은 면 18행의 “갑 2호증” 다음에 “을 1 내지 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