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조정결정은 담합하여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받아낸 결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의 합의해제에 관하여는 상증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발적 경정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령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조정결정은 담합하여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받아낸 결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의 합의해제에 관하여는 상증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발적 경정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령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사 건 2013누46114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19. 선고 2013구합250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5. 판 결 선 고
2013. 12. 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7. 원고에게 한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조정결정은 담합을 통하여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거쳐 이루어진 결정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하나, 항소심에서 제출된 갑 제18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조정결정이 원고와 강BB이 담합하여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받아낸 결정이어서 위 조항 소정의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