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증여계약에 대한 일종의 합의해제는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46114 선고일 2013.12.12

(1심 판결과 같음) 조정결정은 담합하여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받아낸 결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의 합의해제에 관하여는 상증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발적 경정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령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사 건 2013누46114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19. 선고 2013구합250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5. 판 결 선 고

2013. 12.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7. 원고에게 한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조정결정은 담합을 통하여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거쳐 이루어진 결정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하나, 항소심에서 제출된 갑 제18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조정결정이 원고와 강BB이 담합하여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받아낸 결정이어서 위 조항 소정의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