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피상속인이 신축주택 감면요건을 갖추었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45982 선고일 2013.12.06

남편이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다가 사망하여 당해 신축주택이 상속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미분양주택 분양을 촉진하여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도록 한 신축주택 감면제도 취지에 비추어 상속인에게도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13누45982 양도세부과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13. 선고 2013구단5069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5. 판 결 선 고

2013. 12.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