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장기할부조건의 양도로서 세대합가 전에 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인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국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4561 선고일 2013.07.05

(1심 판결과 같음) 건축물을 헐고 연립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매수하였으므로 양도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한 후 그곳에서 퇴거하였다면 양수회사가 이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양도인의 세대합가는 부동산에서의 퇴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인도는 세대합가에 선행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3누4561 양도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등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11. 선고 2012구단1497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24. 판 결 선 고

2013. 7. 5.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