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건축물을 헐고 연립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매수하였으므로 양도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한 후 그곳에서 퇴거하였다면 양수회사가 이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양도인의 세대합가는 부동산에서의 퇴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인도는 세대합가에 선행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1심 판결과 같음) 건축물을 헐고 연립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매수하였으므로 양도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한 후 그곳에서 퇴거하였다면 양수회사가 이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양도인의 세대합가는 부동산에서의 퇴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인도는 세대합가에 선행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3누4561 양도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등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11. 선고 2012구단1497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24. 판 결 선 고
2013. 7. 5.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