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신들의 횡령금에 대하여 향후 횡령사실 내지 매출 누락사실 등이 밝혀지게 됨에 따라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자신들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함
법인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신들의 횡령금에 대하여 향후 횡령사실 내지 매출 누락사실 등이 밝혀지게 됨에 따라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자신들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3누4547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14. 선고 2013구합3917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13. 판 결 선 고 2014. 5. 2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김정미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14. 선고 2013구합3917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13. 판 결 선 고 2014. 5. 27. 주문セ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3. 29.과 2011. 4.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소득자 BBB에 관한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 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セ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의 다. 3)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종합소 득세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고,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신고기한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이므로, 이호진, 이선애에 대한 2000 내지 2004년 종합소득세에 관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은 2001. 6. 1., 2002. 6. 1., 2003. 6. 1., 2004.
6. 1., 2005. 6. 1.부터 진행하고,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 기산일로부터 5년 이 지난 2011. 3. 29.과 2001. 4. 8.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