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소멸되는 것이어서 법인이 실질적으로 인정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계산시 원천세액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음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소멸되는 것이어서 법인이 실질적으로 인정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계산시 원천세액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음
사 건 2013누452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우AA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31. 선고 2013구합801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17. 판 결 선 고
2013. 11. 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2행부터 제4쪽 제3행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1. 갑 제4호증은 2011. 1. 3.자 DD토건과 원고 사이의 「금전차입약정서」로서 ‘㉮DD토건은 원고로부터 DD토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고, ㉯ 원고가 DD토건에게 지급할 채무가 발생할 시에는 상계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DD토건이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과 자동적으로 상계되며, ㉰ 이자율은 세법에서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는 내용이나, 이는 원고가 한편으로는 대주의 자격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차주인 DD토건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사실상 혼자 작성한 문서로서 구체적인 대차기간이나 대차금액 등을 전혀 기재하고 있지 않음은 물론, 이자율에 관하여도 그저 세법에서 정하는 이자율이라고만 기재한 반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하는 상계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동상계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2. 갑 제5호증은 2011. 1. 3.자 DD토건의 「이사회의사록」으로서 갑 제4호증의 금전차입약정을 승인한다는 내용이나, 이는 갑 제4호증의 내용대로 금전차입약정이 실제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와 그 처남인 이사 정BB, 정CC 명의로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증이나 확정일자 등 그것이 작성일자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임을 담보할 아무 자료나 정황을 찾을 수 없어 그 기재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3. 갑 제7호증은 2011. 7. 29.자 DD토건과 원고 사이의 「합의서」로서 ‘세무조사에 따른 DD토건의 인정상여와 원고의 가수금을 상계처리하기로 한다’는 내용이고, 갑 제6호증은 2011. 7. 29.자 DD토건의 「대체결의서」로서 위 합의에 따라 ‘세무조사에 따른 대표자 인정상여와 대표자 가수금을 OOOO원에서 상계 처리한다’는 내용이나, 갑 제6, 7호증은 모두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갑 제7호증은 사실상 원고 혼자 작성한 것이고, 그 내용에 부합하는 이사회의 결의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와 같은 상계합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의심스럽고, 갑 제6호증 역시 갑 제7호증의 기재와 같은 상계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작성자가 원고의 처남인 정CC 이사이고, 결재란에도 작성자인 정BB과 원고의 서명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갑 제10호증(DD토건의 거래처 원장) 및 갑 제11호증(DD토건의 예금거래실적 증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DD토건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DD토건의 원고에 대한 가수금채무로 기장되어 있으나, 한편 DD토건이 원고에게 가수금을 변제하거나, DD토건의 예금계좌에서 수령자 및 명목을 알 수 없는 수많은 금원이 인출되기도 한 점[예컨대 DD토건의 예금계좌(갑 제11호증)에 2011. 1. 4. OOOO원, 2011. 1. 5. OOOO원이 입금되고, 같은 금액이 DD토건의 거래처원장(갑 제10호증)에 대표이사 일시가수금채무로 기장되었으나, 한편 DD토건의 예금계좌(갑 제11호증)에서 2011. 1. 12. 위 입금액의 합계에 해당하는 OOOO원이 대체지급 되었고, DD토건의 거래처원장(갑 제10호증)에는 같은 금액이 대표이사 가수금채무 변제로 기장되어 있으며, 그 밖에 DD토건 예금계좌(갑 제11호증)에는 명목 및 수령자를 알 수 없는 수많은 현금 및 대체지급 내역이 있다], DD토건은 1인 회사나 다름없는 중소 건설업체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경우 대표이사와 회사 사이에서 오간 돈이 반드시 대표이사 개인의 회사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DD토건에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 금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상계금액 OOOO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