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계약서 작성의 동기 및 목적 등에 비추어 기재된 주식단가는 시가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3940 선고일 2014.01.15

계약서 작성의 동기 및 목적 계약서의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의 단가는 사후에 임의 기재된 것으로 투자예정액원을 양도대상 주식수로 나누어 단순 계산한 수치에 불과하므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보기는 어려움

사 건 2013누39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 피고, 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1구합1068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11. 판 결 선 고

2014. 1.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