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위와 같은 환지등기 촉탁신청은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이라고 할 것이어서 더 이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피고의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피고의 위와 같은 환지등기 촉탁신청은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이라고 할 것이어서 더 이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피고의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사 건 2013누354 환지등기 촉탁의무 불이행 위법확인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30. 선고 2012구합1978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 28. 판 결 선 고
2014. 2. 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OO시 OO구 OO동 1020-1 대 2,190.6㎡에 관한 원고의 환지등기촉탁신청에 대하여 환지등기를 촉탁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부터 제5면 제5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피고의 주장 환지 후 토지 모두가 정태수의 소유가 아니어서 원고에게 환지 후 토지에 관하여 환지등기촉탁에 대한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토지분필 및 환지등기 촉탁신청을 함으로써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