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건물을 신축하며 새로 건립된 주차장을 외부 업체에 임대해 주었다 하더라도 의료업을 위해 이용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을 안분해서 공제하여야 함.
병원 건물을 신축하며 새로 건립된 주차장을 외부 업체에 임대해 주었다 하더라도 의료업을 위해 이용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을 안분해서 공제하여야 함.
사 건 2013누32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AAA복지재단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2. 14. 선고 2012구합1893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12. 판 결 선 고
2014. 7. 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8. 원고에게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