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법인등기부등본상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32313 선고일 2014.08.27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소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노무출자 구성원으로서 소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를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무한책임사원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3누323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정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19. 선고 2012구합2946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23. 판 결 선 고

2014. 8. 27.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가 2012. 2. 27. 원고를 법무법인 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법무법인 BB의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3항 두 번째 문단과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가. 제1심 판결 2쪽 11번째 줄의 "11. 7."을 "11. 1."로 고친다.
  • 나. 제1심 판결 5쪽 3번째 줄의 "신CC"을 "신DD"로 고친다.
3. 추가하는 부분
  • 가.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마지막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마. 이 사건 처분은 OOOO원으로 감액되었다.
  • 나.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OOOOO 판결은 민사책임, 즉 회사 채권자에 대한 연대책임에 관한 것으로 조세책임 성립 여부를 따지는 이 사건에는 원용할 수 없다.
  • 다. 제1심 판결 6쪽 마지막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변호사법(2011. 5. 17. 법률 제10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구성원) ① 법무법인은 5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 중 1명 이상이 통산(通算)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4.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