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소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노무출자 구성원으로서 소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를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무한책임사원이라고 볼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소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노무출자 구성원으로서 소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를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무한책임사원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3누323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정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19. 선고 2012구합2946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23. 판 결 선 고
2014. 8. 27.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가 2012. 2. 27. 원고를 법무법인 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법무법인 BB의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3항 두 번째 문단과 같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