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양수인이 연체관리비를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와 양수인이 연체관리비를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3누32290 과세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13. 선고 2012구단2149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25. 판 결 선 고
2014. 10. 10.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 16. 원고에게 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원고가 특정승계인으로서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연체관리비 납부의무를 승계하였고, 원고와의 구두 합의에 따라 양수인이 위 연체관리비를 납부하였으므로 위 연체관리비는 양도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총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와 5%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위 연체관리비는 매입가액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이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된다.
(3) 경락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약 4개월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이 변동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경락가격이 매매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는 없다.
(4)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인 양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가격을 기준시가 보다 낮게 정하였다고 해도 그와 같은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할 수 없으므로 그 거래 상대방인 원고에게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 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할 수 없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이BB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용부분 관리비 OOOO원을 연체하고 있었다.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으면서, 위 연체관리비의 1/2인 OOOO원의 채무를 승계하였다.
(3) 양수인은 원고와의 합의에 기초하여 위 연체관리비 OOOO원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