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알선용역 이외에 계속적으로 개인 자격에서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일시적으로 재산권에 관한 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분양알선용역 이외에 계속적으로 개인 자격에서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일시적으로 재산권에 관한 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3누320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민AA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29. 선고 2012구합2715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9. 판 결 선 고
2014. 4. 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4,315,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