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저장시설이나 자체보유차량이 없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출하전표에 주요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질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는 저장시설이나 자체보유차량이 없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출하전표에 주요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질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 건 2013누3138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석유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3구합20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23. 판 결 선 고
2014. 8. 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새로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⑤ 정유사가 발행한 정상적인 출하전표에는 온도와 밀도에 따라 유류의 부피가 달라져 발생시간이 초단위로 기재되어 있고 온도, 밀도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출하장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BB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출하장, 온도, 밀도, 황함량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⑥ 원고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므로 유류의 정상적인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하여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각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 현황 및 소재지를 파악하여 해당 일자에 실제로 유류가 출고되었는지 여부 및 거래처, 인도지 등을 문의하였다면 실제로 BB에너지에서 위 유류가 출하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일반대리점이나 주유소 사이의 이른바 '수평거래'가 허용된 2009. 5. 1. 이전인 2008. 12.경부터 발행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BB에너지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고,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라는 표현을 생략한다. 2) 을 제4호증의 1, 2 등 3) BB에너지와 CC페트로는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회수하는 조건으로 정유사 도매가격(현물가격)에 비하여 리터 당 10~15원 저렴한 가격을 약정하였다(을 제6호증의 2 중 중부지방국세청 세무조사관 작성의 한DD에 대한 전말서 4 내지 7면). 4)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원고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가 아님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인 사실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고, 원고가 이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잘 알면서도 BB에너지로부터 이를 수취한 후 이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국세를 공제받기 위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