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그 불복절차의 계속 중 언제든지 가능함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그 불복절차의 계속 중 언제든지 가능함
사 건 2013누313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11. 1. 선고 2013구단1038 판결 변 론 종 결
2015. 2. 4. 판 결 선 고
2015. 2. 10.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이 법원에서 청구의 확장 및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 중 3분의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원고는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 및 추가하였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1. 5. 3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당초 처분 및 1차 감액경정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주위적으로 그 무효의 확인을,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각 구한다.
3.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 부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 할 것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39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감액경정처분은 수익적 처분이지만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로서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그 불복절차의 계속 중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위법하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1, 2차 감액경정이 이 사건 소송 계속중에 원고에게 통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당초 처분은 위 각 감액경정에 따라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 10원 미만 버림)으로 적법하게 감액되었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적법한 대상이 되는 것은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OOOO원의 부과처분이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결국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거나 추가한 부분은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감액 부분 및 1차 감액경정처분 자체에 대하여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1. 강행규정 위반 주장 부분 과세처분이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여 언제나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착오에 기한 과세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착오의 결과로 인하여 위법사유가 있게 된 경우 그 위법의 정도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바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체비지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1)에는 잔금 지급일이 2002. 6. 18.로 기재되어 있는 점, 강CC이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2003. 10. 9.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강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위 날짜로 마쳐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상 보유하였던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상당히 있었다. 더구나 이 사건 당초 처분의 하자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기준시가로 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 취소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그것이 처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상 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는 대신 하자가 있는 해당 부분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에 의해 당초 처분의 하자를 시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두286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당초 처분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였으나, 그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여 감액경정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강행법규 위반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것이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지양도가액 주장 부분
(1) 원고와 강CC 사이에 작성된 2003. 1. 24.자 제1계약서는 대부분의 내용이 한글 문서 프로그램으로 작성되어 인쇄된 것으로, 매도인 원고와 매수인 강CC의 각 기명날인이 있고, 특약사항의 기재가 없으며, 위 계약서에 BB시장의 검인을 받았다. 제1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은 OOOO원이며, 잔금 OOOO원은 2003. 3. 3.에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2) 제2계약서 역시 2003. 1. 24.자로 작성되었지만 중요 부분이 수기로 작성되었다. 그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은 OOOO원이며, 잔금 OOOO원은 2003. 3. 3.에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제2계약서에는 매도인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남편 장FF의 기명날인이 있고, 매수인 강CC의 이름 옆에는 무인이 찍혀 있으며, 강CC의 며느리 김DD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 제2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에는, -상기 토지는 현재 토지구획정리 사업 중에 있으며 체비지임, -명의 변경이 안될 시 본 계약은 무효화함, -계약금은 2003. 3. 25.(“2003. 1. 25.”의 오기로 보인다) 온라인 송금키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2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장FF의 기명날인과 강CC의 대리인의 무인이 찍혀 있다.
(3) 계약금 OOOO원은 강CC이 2003. 1. 27.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였고, 그 후 잔금지급기일인 2003. 3. 3. 10:20경 강CC 명의의 OO농협계좌에서 OOOO원권 수표 OO장, 100만 원권 수표 OO장, 10만 원권 수표 OO장이 각 인출되었고, 위 OOOO원권 수표 1장은 같은 날 12:35경 농협 BB시지부에서 OOOO원권 수표 1장과 현금 OOOO원으로 교환되었다.
(4) 원고의 남편 장FF과 매수인의 처 이GG는 피고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 측에서 장FF이 참석하였을 뿐 원고는 매매계약 당시나 잔금 지급 당시 참석하지 않았고, 매수인 측에서도 매매계약 당시에는 강CC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GG는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수인 측은 장FF과 공인중개사 황HH의 요구에 따라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줄이는 다운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였고, 그에 따라 잔금 지급일에도 강CC의 계좌에서 인출한 OOOO원권 수표 1장을 OOOO원권 수표 1장과 현금 OOOO원으로 교환하는 데에 협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김DD는 100만 원권 수표 OO장과 10만 원권 수표 OO장 합계 OOOO원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으로 지급했다고 진술하였다).
(5)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황HH에 대한 문답서에는 매매계약 당시 평당 시세가 OOOO ~ OOOO원이었고, 제1계약서는 다운계약서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4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그 밖의 주장 부분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