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건물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원고의 부동산 임대 장부가액, 대차대조표, 건설도급계약서 등을 근거로 실지취득가액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건물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원고의 부동산 임대 장부가액, 대차대조표, 건설도급계약서 등을 근거로 실지취득가액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3누313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30. 선고 2012구단1531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3. 판 결 선 고
2014. 6.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9. 16. 원고에게 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였는데, 원고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1. 처분의 경위)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