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을 前 소유자로부터 10억 원에 취득하였음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이 사건 설비가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함
이 사건 부동산을 前 소유자로부터 10억 원에 취득하였음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이 사건 설비가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함
사 건 2013누311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박○○ 피고, 항소인 강남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두1787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8. 29. 판 결 선 고
2014. 9. 19.
1. 제1심 판결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4,920,190원(가산세 9,330,132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28,418,026원(가산세 7,592,856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분의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4,920,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이 사건 부동사의 계정별 자산변동 내역 2005년 BBB의 계정별 원장 기말잔액에는 구출물 계정에 111,005,310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이 사건 설비 중 전기수전설비 및 호이스트 합계 7,000만 원은 기계장치 계정 767,163,563원에, 이 사건 설비 중 소방설비 및 보일러 등 합계 1,200만 원은 비품 계정 84,793,690원에 각 포함되어 있었다. 2006년 각 계정의 기말잔액은 변동 사항에 따라 가감되어 구축물 109,177,310원, 기계장치 674,303,023원, 비품 81,996,599원으로 변동되었고,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2006년 말 잔존가액은 구축물 103,002,221원, 기계장치 673,544,273원, 비품 75,391,349원으로 각 계상되어 있었다.
3. 이 사건 부동산 양도 원고는 2007. 1. 23.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설비 등을 같은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소외 회사에게 사업양도 ․ 양수의 방법으로 총 17억 원에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설비 중 전기수전설비와 호이스트는 기계장치 항목에, 소방설비 및 보일러 등은 비품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양도․양수계약의 내용 중 양도대금 결정에 관한 부분과 그 계약에 따라 정해진 자산별 양도․양수 가액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 이 사건 설비의 이용상황 이 사건 설비는 전기수전설비, 호이스트, 소방설비, 보일러, 라지에타, 심야온수기 등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장건물 내벽 또는 바닥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고 공장건물 내 기계장치를 가동하는 데 직접 필요한 것이거나 공장건물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설비들이다.이 사건 설비를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사업양도․양수대금 17억 원에 안분하면 이 사건 설비의 가액은 70,087,797원(기계장치로 분류된 부분 63,147,145원, 비품으로 분류된 부분 6,940,652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7호증, 제8호증의 2,3, 제9,10,11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이 사건 설비의 취득가액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의 하나로 거시하면서 여기의 건물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5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 이라 한다)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액' 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2호는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자본적 지출액의 하나로 거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2조 제1항 제1호, 제2항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차손이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은 건물에 포함되어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의 취득가액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즉 자본적 지출액은 그 자체로 필요경비로 공제되거나 자본적 지출의 결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건물의 일부로서 취득한 경우 그 시설물과 구축물의 취득가액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의 양도가액이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건물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건물 부속 시설물의 취득가액에 대한 공제를 주장할 수 있고, 반면 과세관청은 누락된 부속 시설물의 양도가액을 증명하여 건물의 양도가액의 증액을 주장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설비는 비록 이 사건 부동산과 별개의 기계장치, 설비로 원고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공장건물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전기설비, 급수설비, 난방설비, 소화설비 등으로서 이 사건 공장건물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부속된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설비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필요경비로서 공제하고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사업양도 ․ 양수계약의 대금 17억 원을 안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020,907,129원으로 산정함에 있어 피고는 이 사건 설비를 기계설비의 일부 및 비품의 일부로 보고 이 사건 설비의 양도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이 사건 설비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도 않았다(원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설비의 양도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도 제외한 것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 2014. 6. 16.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에서는 이미 이 사건 설비의 양도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 사건 설비의 양도가액을 감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증액시키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고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운영하던 구 공장의 구축물 가액 3,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설비의 양도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았음은 앞 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 공장의 구축물 가액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양도차익 및 세액의 계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이 사건 설비의 가액은 70,087,797원(기계장치로 분류된 부분 63,147,145원)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를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양도소득금액, 산출세액은 아래<표4>와 같다(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020,907,120원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설비의 양도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설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로 포함되어 양도가액이 계산되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양도소득세 34,920,190원 중 28,418,026원(신고불성실가산세 2,082,51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510,339원 포함)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