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거래가액이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제시가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가액이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아니하여 항소를 기각함
등기부상 거래가액이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제시가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가액이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아니하여 항소를 기각함
사 건 2013누304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AA 피고, 피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24. 선고 2013구합185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11. 판 결 선 고
2014. 7. 16.
1. 원고의 항소를 기 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피고는 2014. 5. 20. 원고에 대한 증여세액을 OOOO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2면 13행 이하에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던 2014. 5. 20. 이 사건 주택과 관련된 배BB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OOOO원을 원고가 인수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배BB에게서 증여받은 금액을 이 사건 주택가격 OOOO원에서 위 OOOO원을 공제한 OOOO원이라고 보아 원고에 대한 증여세액을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