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려는 목적으로 이혼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이혼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른 재산분할 역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대금은 원고의 자금으로 보아야 하며 양도대금이 당시 실제로 이전되었으며 이후 차용증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원고가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임.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려는 목적으로 이혼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이혼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른 재산분할 역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대금은 원고의 자금으로 보아야 하며 양도대금이 당시 실제로 이전되었으며 이후 차용증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원고가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임.
사 건 2013누3047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박AA 피고, 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22. 선고 2012구합1488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8. 판 결 선 고
2014. 8. 1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1. 2. 14.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 및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