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에게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음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3누3037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2구합5941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24. 판 결 선 고
2014. 10. 22.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아래 사항을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2쪽 9번째 및 10번째 줄의 '합계 OOO원(AAA나이트클럽 OOO원, BBB비지니스 OOO원)'을 '합계 OOO원(AAA나이트클럽 OOO원, BBB비지니스 OOO원)'으로, 같은 쪽 14번째 줄의 OOO원’을 OOO원으로 각 고친다. 〇 제1심 판결 2쪽 14번째 줄의 '4. 7.을 '4. 9.'로,같은 쪽 18번째 줄의 '2009년'1 을 '2010년'으로 각 고친다. O 제1심 판결 8쪽 17번째 줄부터 9쪽 5번째 줄까지를 삭제한다. 〇 제1심 판결 11쪽 1번째 줄의 ”제48조 제1항’'을 '제48조 제9항'으로,같은 쪽 14 번째 및 15번째 줄의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각 고친다.
설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웨이터 총무가 웨이터들의 매점 및 업주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고 이를 일괄 변제하는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원고는 웨이터를 채용 할 때 이미 1인 당 약 OOO만 원의 보증금을 받아두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는 웨이터에 대한 채권회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이 법원 증인 CC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웨이터의 채무 규모가 위 보증금 상당액을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웨이터 총무는 그가 보증하는 범위에서만 웨이터들로부터 현금을 확보해 두면 충분할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웨이터 총무가 웨이터들의 채무를 일괄 변제하기 위해 굳이 웨이터들로부터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그들 명의의 계좌에서 대부분의 금액을 위험부담이 큰 액수의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 의문이 간다. 여기에 제1심 판결이 드는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봉사료지급대장과 통장거래내역 등은 이 사건 봉사료 지급 사실의 인정 근거로 삼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