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각 지분 또는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는데 원고와 참가인의 조합관계는 2007. 7.부터 쌍방의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후 공동사업자로 보아한 각 과세처분은 위법함
공동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각 지분 또는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는데 원고와 참가인의 조합관계는 2007. 7.부터 쌍방의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후 공동사업자로 보아한 각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3누3006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조AA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9. 27. 선고 2012구합4294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11. 판 결 선 고
2014. 7. 16.
1. 원고와 피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2. 1. 12. 원고에게 한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피고 CC세무서장이 2012. 3. 1. 원고에게 한 2006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7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10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당사자들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9쪽 8째 줄 다음에 “그 후 참가인은 2013. 12. 20.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3065)에서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그즈음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〇14쪽 아래에서 8째 줄 “피고”를 “참가인”으로 고친다.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