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리모델링 공사비로 이 사건 금액을 지급한 사실인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리모델링 공사비로 이 사건 금액을 지급한 사실인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3누300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2. 선고 2012구단2068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23. 판 결 선 고
2014. 5. 14.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X. X.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2쪽 3번째 줄의 "2억 5,XXX만 원”을 "2억 5,XXXAAA만 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