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동일)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인지에 관하여는 종전처분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처분과 종전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유와 기본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이므로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한 처분임
(1심 판결과 동일)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인지에 관하여는 종전처분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처분과 종전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유와 기본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이므로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한 처분임
사 건 2013누300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나AA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4. 선고 2012구단2036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4. 판 결 선 고
2014. 10. 1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