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종전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되풀이 하는 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30003 선고일 2014.10.16

(1심 판결과 동일)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인지에 관하여는 종전처분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처분과 종전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유와 기본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이므로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한 처분임

사 건 2013누300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나AA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4. 선고 2012구단2036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4. 판 결 선 고

2014. 10.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가.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항 등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1020 판결 참조).】
  • 나.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9행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O원이어서” 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O원이어서”라고 고쳐 쓴다.
  • 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0행의 “이 사건 종전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유와” 부분을 “이 사건 종전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유와 동일한 사항으로 평가할 수 있는 2001년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소득에 관한 위법 사유와”라고 고쳐 쓴다.
  • 라.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2~13행의 “이 사건 사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다른 증거 없이” 부분을 “앞서 살핀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라고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