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신축할 건물을 유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로 부지를 파내는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하여야 비로소 “착공”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단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착공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1심 판결과 같음) 신축할 건물을 유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로 부지를 파내는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하여야 비로소 “착공”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단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착공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사 건 2013누299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11. 선고 2012구단1763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30. 판 결 선 고
2014. 5. 2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