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개발사업이 진입로 미개설 및 경락 등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공동개발로 수익이 날 경우 지급받기로 하였던 매매대금채권은 그 조건의 성취가 불가능하고 형사소송에서 패소하는 등으로 더 이상 대금을 지급잗을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여 회수불능채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이 사건 토지의 개발사업이 진입로 미개설 및 경락 등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공동개발로 수익이 날 경우 지급받기로 하였던 매매대금채권은 그 조건의 성취가 불가능하고 형사소송에서 패소하는 등으로 더 이상 대금을 지급잗을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여 회수불능채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13누29980 양도소득세부과경정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손AA 피고, 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4. 선고 2012구단4664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24. 판 결 선 고
2014. 7. 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0.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은 김BB과 신CC 사이에서 체결된 것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이고, 실제로는 김BB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 체결되기 이전에 김BB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그 처분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는 원고와 김BB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일 뿐이고, 이로 인해 원고가 곧바로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당사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우선 합의약정금 OOOO원을 지급받는 것을 제외하고(제4조 제2항), 원고의 권리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없고, 김BB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하며, 그 매매대금 및 공동사업의 수익을 지급받을 권한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제3조, 제5조, 제7조), ④ 원고는 김D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거래가액 OOOO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거래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부동산등기부에 2007. 11. 27. 거래가액 OOOO원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김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을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원고와 김DD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매매대금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되,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시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개발사업이 진입로 미개설 및 경락 등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이 사건 토지의 공동개발로 수익이 날 경우 김BB이 지급받기로 하였던(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제5조 제1항) 매매대금채권은 그 조건의 성취가 불가능한 점, ② 원고는 김BB과 사이에 김BB이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나, 김BB이 더 이상 위 매매대금채권을 지급받을 수 없어서 원고 또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점, ② 원고와 김BB이 신CC, 김DD을 상대로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약정금 OOOO원(주위적 청구)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OOOO원의 지급(예비적 청구)을 구하는 민사소송의 1심 재판에서 패소하였고, 김BB이 신CC, 김DD 등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항고 및 재정신청도 모두 기각된 점, ③ EEE 주식회사 신용정보조사서(2009. 9. 9.자)와 FFF 주식회사의 대손처리보고서(2010. 3. 17.자, 의뢰인 김BB)에 의하면, 당시 신CC과 김DD으로부터의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그 이후 신CC과 김DD의 자산 상태가 개선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미지급된 OOOO원의 채권은 사회통념상 회수불능 채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가 지급받은 매매대금의 액수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가 주장하는 대출금 OOOO원 상당을 원고가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의하면, OOOO원 외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GGG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OOOO원의 상환금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OOOO원으로 정했으나, 위 약정의 내용이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도 그 효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토지를 공동개발하는 김BB과 신CC 사이에서는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위한 비용의 정산을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의 경우 위 대출금의 변제 여부는 매수인과 협의하여 정할 뿐이고, 매매계약서에 특별히 정해두지 않는 한 매수인 측에서 위 근저당권의 부담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위 대출금에 대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위 대출금의 채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김HH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김DD에게 이전된 후에 위 대출금이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직접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보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변제된 대출금 OOOO원은 원고가 지급받기로 한 매매대금 OOOO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김BB이 이 시건 공동사업약정(제4조 저12항)에 따라 신CC으로부터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합의약정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OOOO원을 지급받은 후 다시 신CC에게 OOOO원을 대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급받은 돈은 OOOO원이 아니라 OOOO원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여전히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인 OOOO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