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 판결과 같음)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가능하였음에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3심 판결과 같음)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가능하였음에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3누297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2. 15. 선고 2011구단1926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3. 5. 판 결 선 고
2014. 4. 2.
1. 피고가 201X. XX. 1.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XXX,XXX,XXX원의 부과 처분 중 양도소득세 본세 2XX,XXX,XXX원의 취소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X. 1.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노소득세 1,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가 201X. XX. 1.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환송전 이 법원은 피고가 201X. XX. 1.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3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 패소 부분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하자, 대법원은 환송전 판결 중 양도소득세 본세(6XX,XXX,XXX원)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2XX,XXX,XXX원)을 파기하여 환송하고,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이 심판할 범위는 위 파기 부분인 양노소득세 본세 중 2XX,XXX,XXX원에 한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가운데 3XX,XXX,XXX원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 및 가산세 부 분에 관한 피고의 상고가 각 기각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가운데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XX,XXX,XXX원 부분에 관하여만 살피기로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를 양도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하였다 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점에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1.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2.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이 법원의 심판범위인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본세 2XX,XXX,XXX원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 부분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