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양도한 겸용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나, 철거된 건물들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1심 판결과 같음)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양도한 겸용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나, 철거된 건물들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사 건 2013누295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KK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9. 27. 선고 2012구단1285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22. 판 결 선 고
2014. 9. 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이 사건 7동 건물은 일체로써 하나의 주택을 이루고, 원고와 원고의 아들들은 원고의 소득을 생활자금으로 하여 생계를 같이 하여 '1세대 1주택'의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비록 매매대금이 청산되기 이전에 이 사건 추가취득 건물들이 철거되었더라도 종전 이 사건 7동 건물 면적인 658㎡를 기준으로 부수토지의 범위를 파악해야 하는바, 그에 의할 경우 이 사건 쟁점 토지 전체가 부수토지에 해당한다.
2. 가사 이 사건 7동 건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 주택은 이 사건 쟁점 토지 전체를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 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는 위 주택면적인 85㎡의 5배인 425㎡ 또는 이 사건 쟁점토지에 건물면적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293.82㎡(= 903㎡ x 207.509㎡/637.74㎡)로 보아야 하는바, 이와 달리 종래 등기부상 면적인 132㎡만을 부수토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1세대 1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법리 구 소득세법(2009.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4. 21. 대통령령 제21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6조 제1항, 제160조 제1항을 종합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바, 이와 같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경하는 것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두16182 판결). 한편,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와 달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이 원칙이나, 법은 9억 원 미만의 1세대 1주택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변제하는 것과의 균형상 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일정액을 감경하고 있다(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제156조 제1항, 제160조 제1항).
2. 감면의 요건
3. 이 사건 양도대상과 1주택의 범위
(1) 이 사건 양도대상 원고는 당초 BBB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BBB가 잔대금채무의 지급을 이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CCC교회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매매조건이 동일하고 BBB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불취하거나 반환한 것이 아니라 CCC교회가 그 지급효과를 그대로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가 이루이지기 시작한 매매계약 체결시점은 원고와 BBB 사이에 당초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8. 11. 19.로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볼 때 비록 이 사건 매매대금이 청산된 2009. 7. 17.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이 사건 쟁점 토지 위에 이 사건 쟁점 주택만이 존재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양도의 대상이 된 주택이 이 사건 주택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지만,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쟁점 토지 위에 이 사건 7동의 건물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양도계약 후 매수자인 CCC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이 사건 쟁점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들은 모두 철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앞서 본 1세대 1주택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감면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7동 건물 전부를 양도대상으로 보아 그 전체를 총괄적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7동 건물이 하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7동 건물은 별도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고 원고가 이를 취득할 당시 소유자도 달랐던 점, ② 이 사건 7동 건물은 각자 독립된 주거용 시설, 별도의 출입문과 정원, 주택 외부와 내부를 구획하는 팀장 등이 설치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독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2004년 이 사건 쟁점 토지를 합필한 이후 이 사건 7동 건물 사이에 있는 담장을 헐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김LL의 증언과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는 인근 주민들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7동 건물을 구획하는 담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7동 건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이용하여 왔다면 외부로 연결되는 출입문 외에 건물별로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원고의 3명의 아들들이 분가한 가족 단위로 각 1동의 건물에서 거주하고 남는 3동의 건물은 주거용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원고의 세 아들은 후에 각각 별개의 주거로 이주하였는데, 이 사건 7동 건물이 전체로써 하나의 주택을 구성하는 것이라면 이외 길이 건물단위로 구획하여 생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설사 2004년 이 사건 7동 건물 사이에 있는 담장이 헐렸다고 할지라도 주택 별로 생활공간이 독립성을 갖춘 종전의 건물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7동 건물이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감면대상이 된 1주택의 범위 이처럼 양도대상을 이 사건 7동 건물로 평가한다면 이 사건 7동의 건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원고는 아예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출 수 없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일단 양도시기인 2009. 7. 17.을 기준으로 이 사건 쟁점 주택만이 존재하였으므로 이것만을 양도대상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감면대상이 되는 1주택의 범위는 이 사건 쟁점 주택에 국한됨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4. 부속토지의 범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가취득 건물은 이 사건 주택과 별개의 건물인데다가 양도대상이 된 주택이 이 사건 쟁점 주택에 국한된다면, 양도대상이 된 이 사건 토지 중 1세대 1주택으로서 감액대상이 되는 부수토지의 범위도 이 사건 7동 건물이 아닌 이 사건 쟁점 주택 안을 기준으로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 위에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쟁점주택과 이 사건 추가취득 건물을 구획하는 담장이 있는 등 이 사건 7동 건물은 각 주택별로 그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부수토지의 범위가 명확하게 구별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쟁점 주택 주변에 위치하였던 이 사건 추가취득 건물들이 양도 직전에 철거되었다고 하여 철거된 때부터 다른 건물의 부지가 이 사건 쟁점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게 되어 1주택의 부수토지로 확장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추가취득 건물들 및 담장이 모두 철거된 결과 이 사건 쟁점 주택의 부수토지를 명확하게 측정하기 곤란하다면 이 사건 쟁점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부수토지의 범위를 공부상의 기재대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주택의 부수되는 토지는 당초 이 사건 쟁점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던 토지이던 이 사건 당초 취득 토지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 위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