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증권거래세법

소유권 이전 그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권거래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권 등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9454 선고일 2014.04.02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란, 소유권 이전 그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에 불과할 뿐 어떠한 대가로 지급되지 않으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3누2945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6634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27. 판 결 선 고

2014. 10. 1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5. 15. 원고에게 한 증권거래세 52,351,6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7,02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0,231,606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 중 '처분의 경위' 부분과 ’원고의 주장','관계 법령’ 부분은 제 1심판결서 2쪽 2행부터 3쪽 2행까지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새로 고쳐 쓰는 부분 - 원고가 II전자 주식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판단

  •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CCC테크놀로지(이하 'CCC테크놀로지'라 한다)는 2007. 2.경 기업 은행EE캐피탈 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EE캐피탈’이라 한다)에 CCC테크놀로 지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30만 주를 매도하면서, 향후 CCC테크놀로지 발행주식 총수의 0.5% 이상 되는 주식을 장내 또는 장외거래를 통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CCC 테크놀로지 대표이사 박FF,CCC 테크놀로지, CCC 테크놀로 지 임원’ 순위로 같은 조건으로 우선 매수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우선매수권 약정 을 하였다. 소외 김GG, 황HH 역시 2007. 2. 13. EE캐피탈에 CCC테크놀로지 주 식 50만 주를 매도하면서, ’김GG와 황HH,박FF, CCC테크놀로지’의 순위로 같은 내용의 우선매수권 약정을 하였다.

2. 그런데 2009년경 CCC테크놀로지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가 발생하였고,CCC테크놀로지 주식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었다. 이에 EE캐피탈은 2009. 4. 2. CCC테크놀로지에 CCC테크놀로지 주식 12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를 주당 5,850원에 매각할 의사를 통보하였고,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3. 이에 CCC테크놀로지에서는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해, 우호적 관계인 II전자 주식회사(이하 1II전자’라 한다)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할 계획 을 세웠고, 2009. 4. 9. EE캐피탈에 CCC테크놀로지 대표이사 박FF이 지정하는 제3자인 II전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4. 그러나 EE캐피탈은 계약상 우선매수권자가 아닌 제3자인 II전자가 우선매수 가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다면 추후 내부 감사 등의 문제가 있어 더 높은 금액으로 매도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하였고,이후 EE캐피탈, II전자,CCC테크놀로지의 상 호 협상 끝에 CCC테크놀로지 직원(경영지원부 팀장)인 원고가 우선매수가에 주식을 양수하는 것을 EE캐피탈이 양해하는 것으로 타협이 이루어졌다.

5. 이에 따라 II전자는 2009. 4. 24.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 체결업무를 원고에 게 위임하되, 해당 계약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위임인인 II전자에 귀속된다는 내용 의 계약을 원고와 체결하였다. 이어 같은 날 원고는 EE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주당 5,850원에 양수하였고, II전자는 계약 당일인 2009. 4. 24. 주식매매 대금 총 70억 2,000만 원(1,200,000주 x5,850원) 중 50억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여 EE캐피탈 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잔금 20억 2,000만 원은 2009. 4. 27. II전자의 대주주인 JJ 홀딩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KK이 원고에게 송금하여,원고가 EE캐피탈에 지급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대한 공시 의무기간(잔금일로부터 5영업일) 마지막 날인 2009. 5. 4. 주식 취득사실을 공시하고, 그와 동시에 II전자에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 가격과 같은 주당 5,850원에 양도하였다. II전자는 같은 날 이 사건 주식 취 득 사실을 공시하였다.

7. 한편 II전자 경영관리팀장인 이LL은 EE캐피탈에 잔금을 지급한 날인 2009. 4. 27. 원고와 동행하여 EE캐피탈로 가 이 사건 주권 실물을 직접 수령하였고, 이를 보관하다가 2009. 5. 4. 주식 취득사실의 공시와 함께 II전자의 증권계좌로 바 로 입고하였다. [인정 근게 갑 제2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L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살피건대, 구 증권거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 조 제3항에서 말하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란, 소유권의 이전 그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1056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초 EE캐피탈에 대가를 지급하고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던 자는 II전자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명의상의 매수자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즉 원고는 II전자와의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EE캐피탈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였던 것이고, 이후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에 따라 II전자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그에 따른 어떠한 대가도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를 들어 증권거래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권 등의 유상양도'에 해당한 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에 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이와 같은 취지에서 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