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은 자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 원고와 합의 또는 위임에 따라 이를 위 매매대금으로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위 돈은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변제로 볼 것으나 유학비 대여금을 매매대금으로 변제받았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1심 판결과 같음)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은 자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 원고와 합의 또는 위임에 따라 이를 위 매매대금으로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위 돈은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변제로 볼 것으나 유학비 대여금을 매매대금으로 변제받았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사 건 2013누290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XX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9. 27. 선고 2012구합3902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23. 판 결 선 고
2014. 7. 23.
1. 원고와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4.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 2009. 9. 30. 증여분 OOOO원 + 2009. 11. 2. 증여분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4쪽 아래에서 7째 줄의 "갑 제10호증"을 "갑 제10호증, 갑 제15호증의 1, 2"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와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