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1심 판결과 같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13누287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파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9. 10. 선고 2012구합4581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 30. 판 결 선 고
2015. 2.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DDDD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