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검찰로부터 순환가공거래 사실을 알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수수료율은 통상적인 수수료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수수료 이외에는 조세회피도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원고는 검찰로부터 순환가공거래 사실을 알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수수료율은 통상적인 수수료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수수료 이외에는 조세회피도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3누287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OO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9. 26. 선고 2012구합32161 판결 변 론 종 결
2015. 2. 4. 판 결 선 고
2015. 2. 10.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364,086,390원 및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7,839,1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하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