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이라고 봄이 상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8444 선고일 2014.05.28

BBB는 실질적 관리 장소를 외국에 둔 외국법인이라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중요용역은 채권 알선으로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영세율을 부인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3누284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리서치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9. 13. 선고 2012구합2105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9. 판 결 선 고

2014. 5.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① 원고가 용역을 제공한 BBB 피티이 엘티디(BBB Pte. Ltd., 이하 'BBB'이라 한다)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두고 있는 내국법인이며, ② 원고가 BBB에 제공한 용역의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부분은 국내 코스닥업체들에 대한 KK 채권 추심·회수업무로서, 이는 수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제공되었다. 결국 원고가 BBB에게 제공한 용역은 내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 나. 판단

1. BBB이 내국법인인지 여부 법인세법은 종래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내국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주된 영업활동을 영위하면서도 조세회피지역에 명목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05. 12. 31.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를 개정하여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도 내국법인으로 보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입법취지나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단순한 국내사업장과의 구별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 소라 함은 법인이 단순히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한다 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의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어느 정도 기간 이상 계속적으로 고정된 곳을 의미한다고 보아야한다. 나아가 그 판단요소로는, 이사회 기타 이와 유사한 조직의 모임이 개최되는 장소, 최고경영자나 기타 임원이 머물며 의사결정 등 중요하고 통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법인에 관한 핵심적이고 일상적인 관리가 수행되는 장소, 장부나 회계기록 등을 상시 비치하여 보관하는 장소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60 내지 6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보태어 보면, BBB이 2009 사업연도에 이 사건 KK 채권 관련 사업을 한국에서 수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위 회사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한국으로 이전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여전히 위 회사는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외국법인인 것으로 보인다. 즉, ① BBB은 2000년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8년까지 싱가포르 내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해 왔고, 2008년 이후 기존 사업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게 되자 이를 정리한 뒤 이 사건 KK 채권 투자 사업과 함께 케냐에서의 에너지, 농작물 경작 사업, 미국에서의 호텔 관리·자문, 정보통신 관련 경영지원 서비스 사업 등 여러 방면의 새로운 사업을 모색해 왔다.

② 이 사건 용역이 제공될 당시 BBB의 이사회는 이CC, 이DD, EE 박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이CC은 2000년 이후 싱가포르에 생활의 근거지를 두고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 거주자이고, BBB의 2대 주주이자 이사인 EE 박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사 이DD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기는 하나 국내에서 이사회 등이 개최된 바는 없었다.

③ BBB 재무 관련 직원 정FF는 OO동 OO빌딩 7층 원고의 사무실에 일부 공간을 제공받아 머무르며 원고 측과 KK 채권 회수와 관련된 업무협의를 하고, 그 내용을 BBB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등의 사무를 보았다. 그러나 위 장소에서 그 외의 BBB의 다른 임직원이 근무하였다거나, KK 채권 관련 업무 외에 BBB 법인 운영과 관련된 핵심적인 관리나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④ 이CC은 BBB 외에 국내에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KK 채권에는 대한민국 국내 거주자가 매수할 수 없는 채권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당초부터 대한민국 비거주자가 매수할 것이 매각조건이었기 때문에 내국법인인 BBB는 위 KK 채권 관련 사업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감독원 역시 2009. 1. BBB을 비거주자로 인정하여 BBB에 외국인 투자등록증을 발부하였다.

2. 이 사건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된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 중 원고가 제공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대형 투자은행인 KK 홍콩지점에서 급매물로 내놓은 KK 채권을 액면가의 30%에 불과한 저가로 매수할 수 있도록 BBB 측에 중개하여 계약을 성사시킨 업무인 것으로 보이고, 위 업무는 대부분 국외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즉, ① 원고의 대표이사 김GG는 HH 변 등을 통해 KK 은행이 해외발행 CB/BW를 정리하고 있으며, 이를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였고, 이에 2008년 10월 및 11월 홍콩을 방문하여 KK 홍콩지점의 매각 의향을 확인하고 대리인인 II 박을 통해 거래조건을 협의한 뒤 BBB에 이를 중개하였다. ② 싱가포르 법인인 BBB 대표이사 이CC은 싱가포르에 서버가 있는 BBB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관련자들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제반 의사결정을 하였다. ③ BBB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 사건 KK 채권을 매수하게 되었는데, KK 채권에 대한 매수주문서는 BBB을 대리한 JJJ 홍콩지점이 KK 홍콩지점에 발송하였고, 대금결제는 유로클리어(Euroclear)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BBB은 2009. 2. 23. KK 홍콩지점과 팩스로 KK 채권 매매계약 관련서류를 교환한 후 KK 홍콩 지점으로부터 BBB의 싱가포르 주 사무실로 매매계약서 원본 및 거래체결확인서를 송달받았다. ④ 이후 원고는 2010. 3. 19. OOOO 미국달러를 원고의 대표이사 김GG가 홍콩에 설립한 LLL 파트너스(LLL Partners HK Ltd.) 명의의 홍콩지점 계좌로 송금받았다. ⑤ 한편 이 사건 KK 채권은 모두 코스닥 상장회사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회수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들이었고, 각 발행회사들에 만기를 고지하고 구체적인 상환 방법을 협의하는 등의 단순한 업무 외에 특별히 추심 과정이 어렵거나 복잡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국 이 사건 용역은 외국법인인 BBB에 대하여 주로 국외에서 제공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