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공사대금채무와 분양예정가액을 상계하였으므로 분양예정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 볼 수 있으며 원고와 시공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분양예정가액을 기초로 공사대금을 정산하였으므로 위 분양예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1심 판결과 같음) 공사대금채무와 분양예정가액을 상계하였으므로 분양예정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 볼 수 있으며 원고와 시공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분양예정가액을 기초로 공사대금을 정산하였으므로 위 분양예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3누284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9.26. 선고 2013구합741 판결 변 론 종 결
2014. 3. 5. 판 결 선 고
2014. 3. 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0X년 제X기분 부가가치 세 4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1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건설은 200X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였으나 건물이 완공된 200X년 X 월경 분양대금에서 회수하지 못한 공사대금이 1X,XXX,XXX,XXX원 정도였다. 이에 원고는 200X. X. XX. □□□자산신탁과 사이에 미분양분 305세대(주택 291세대 및 상가 14세대)에 대하여 △△건설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상 미분양분의 처분가격 및 처분조건은 △△건설이 정하고,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특약사항 제8조).
3. △△건설은 200X. X, XX.경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 완료되자 아파트 분양대금 등을 정산하여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을 변경하였는데, 상가분양 예정 매출액을 4,XXX,XXX,XXX원으로 산정하였다,
4. 원고와 △△건설은 미분양분 305세대(이 사건 상가 포함)에 대한 예상분양가액을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상당액인 1X,XXX,XXX,XXX원 정도로 보고,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해 미지급 공사대금을 정산하였고 공사대금채무는 모두 변제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미분양 건물의 분양에 따라 추가로 공사대금의 정산이 이루어진 것은 없었다. 한편 원고는 200X. XX. XX. △△건설에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공사대금 정산을 마쳤고, 미분양 부동산의 소유권은 △△건설에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소유권을 이전해가라고 통지하였다.
5. 이 사건 신탁계약 이후 △△건설의 분양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신탁계약은 원고와 △△건설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 중 특약사항에 따 라 공사대금을 미분양 주택 및 상가로 변제한 것이다. 원고가 △△건설에 공사대금 대 신 이 사건 상가를 제공한 것은 본래 채무이행인 금전의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제공한 민법 제466조 의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상가를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건설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소멸한 것이어서 이 사건 상가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았다고 할 수는 없고,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은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시가로 보고 있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원고와 △△건설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시 공사대금을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금에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고 분양예정가액을 기초로 공사대금 정산이 이루어졌던 점,② 원고와 △△건설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시행사와 시공사의 관계에 있었던바, 시행사인 원고의 이익과 시공사인 △△건설의 이익을 고려하여 분양예정가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여 그들 사이의 분양예정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는 점,③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된 △△건설과 원고 사이의 공사대금을 정산하고, 더 이상 지급할 것이 없다고 통보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추가 공사 대금 정산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원고 스스로도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와 △△건설은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해 공사대금채무는 모두 변제된 것으로 저리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건설이 특별한 사유 없이 원고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이 사건 상가를 대물변제 받고 공사대금을 포기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구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의 취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통하여 객관성이 담보되는 가격을 확정하고 이룰 통해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시가를 확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건설 사이의 대물변제약정에 기한 대물변제채권가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을 기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이 사건 처 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