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7397 선고일 2014.04.24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원고가 교부받은 일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을 전제로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3누273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도봉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8. 30. 선고 2012구합4148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10. 판 결 선 고

2014. 4.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4. 원고에게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BBB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체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고서 세금계산서를 제공받은 것임에도, 피고는 2006년 제1기분 OOOO원, 2006년 제2기분 OOOO원에 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물거래가 동반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입증도 없이 막연히 금융거래 내역과 일치하지 않거나 가공거래라는 입장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동반된 거래임일 뒷받침할 자료로 원고가 제시한 2006. 7. 3.자 원고 명의 계좌에서 BBB 명의 계좌로 이체된 OOOO원은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제3호증), ②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거래금액이 상당한 고액임에도 이를 뒷받침할 금융거래 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나아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기초하여 수수된 것 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갑 제10 내지 19호증(가지번호가 포함된 것은 가지변호 생략, 이하, '관련 증거'라 한다) 등은, 갑 제1, 2호증, 을 제6, 7호증(가지번호가 포함된 것은 가지번호 생략)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 증거를 원고가 제출한 시점 및 원고가 관련 증거의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을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관련 증거의 실제 작성 시점에 의문이 있는 등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동반된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관한 신빙성을 갖춘 증거라고 단 정하기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 및 위 법리와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